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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코멘트 칼럼

악플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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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평생 경찰서 갈 일이 거의 없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는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 출석 요구서가 떡 하니 온다면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찰 통지는 문서로 보내지, 절대로 전화로 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다. 전화로 오는건 무시해도 된다. 오로지 행정은 문서로만 이루어진다. 즉, 전화로 자기가 경찰이라는 놈들의 99%는 보이스피싱이다.)

 

어쨌건 집에 왔더니 우편함에 경찰 출석 요구서가 꽂혀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거)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이 체포하러 집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요구서를 받으면 일단 적힌 대로 출석을 하자. 

 

Q : "시간 없는데 전화로 조사 받을 수는 없나요?"
A : "안 됩니다.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조사 당사자의 사인(지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일단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

 

담당 경찰관은 공무원일 뿐이다. 그가 당신을 인간적으로 경멸한다던가 모멸감을 주던가 처벌을 할 일은 없다. 그저 담당 경찰관은 당신을 위해 조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숙제 안한 학생이 벌벌 떠는 것처럼 경찰을 대할 필요는 없다.

 

대신 경찰관에게 잘 보일 필요는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상대에게 호감이 있으면 조서를 잘 싸주고, 반면 좀 싸가지 없게 굴면 조서를 나쁘게 쓴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지만 경찰의 조서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로 기소유예가 될 껀이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그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

 

위에 적었듯이, 경찰도 사람이다. 딱 봐서 착한 사람이 잠시 실수한것 같으면 안쓰런 표정으로 최대한 봐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인상이 좋지 않으면 '이 새끼 맛좀 봐야겠네' 하면서 조서를 마구 쓰게 될 수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경찰 조서의 뉘앙스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악플 정도로는 검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가 결국 조사의 전부라고 봐야 한다. 그 때 담당 경찰관이 '이 사람은 착한데 잠시 실수한 것 같다'는 뉘앙스로 조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고, 벌금이 나와도 3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다. 

 

반면 경찰에게 잘못보이면 같은 조서라도 '이 놈은 처벌 좀 받아야 겠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검사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 최대한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 자세를 취하자. 

 

우선 경찰서에 들어가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경찰관에게 인사를 잘 하자. 사람의 첫 인상은 인사로 결정된다. 경찰관도 마찬가지라서, 수 많은 범죄자를 대하는 경찰이지만, 그렇기에 첫 인상으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한다.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도 첫인상이 좋으면 경찰은 좋게 본다. 하물며 악플 같은 별거 아닌 사이버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오히려 '이런걸로 고소당하다니 딱하네요'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그리고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사에 임하자. 보통 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관은 '이 새끼 나쁜 놈이네'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 그러니 진실된 표정으로 두 눈을 마주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자. 그러면 경찰도 '나쁜 분 같지 않은데 왜 그러셨어요.'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때는 '저도 잠시 화가나서 생각 없이 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관은 참 딱하다면서 최대한 조서를 잘 써줄 것이다.

 

조사는 별거 없다. 사실 조사 전에 합의를 할 거냐고 묻고, 합의를 하는게 90% 정도다. 왜냐면 합의가 되면 조서를 쓸 필요도 없고,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취하에 의한 각하가 이루어져서 사건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다. 이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경찰도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많다. 합의가 안 되면 조서도 써야 되고 검찰에 송부도 해야 하고 귀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는 건 돈을 내야 한다는 거다. 보통 이런 가벼운 범죄의 합의금은 100-200만원이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사람일 경우 벌금전과라도 생기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고, 그걸 노려서 대규모로 악플을 고소하는 일도 많다. 보통 100명 이상 고소를 하면 이 중 80명은 합의가 된다고 봐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100만원 정도로 퉁친다면 인생의 좋은 공부 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악플을 고소해서 돈을 벌 생각인 사람들은 변호사비용을 제하고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게 되니 고소를 하는 거다. 변호사 역시 고소만 하고 합의할 때마다 수십만원씩 수당이 떨어지니 이런 꿀알바가 없다. 그래서 기획고소가 유행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를 거절하면 사법처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기소유예''벌금''징역' 이 세가지로 나뉘어질 건데, 악플로 징역가는 사람은 역사상 아마 한명도 없을 것이고(대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한 상습적 악플이라면 징역도 가능하다.), 대부분은 벌금, 그리고 초범이고 경미할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6하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쓸 것이다. 언제 어디서 컴퓨터를 쓴 건지, 어떤 욕을 했는지, 본인이 한게 맞는지, 왜 했는지 등을 물을 것이다. 범죄의 중요한 요소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다. 같은 사람에 대해 여러번 악의적으로 욕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이 셀 것이다. 그러니 '우발적으로' 갑자기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번 한번만' 했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 진실이 어떻든 이런건 경찰 조서가 전부이고, 그걸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조서만 잘 쓰면 장땡이다. 애초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조서에 들어가는 진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항대로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을 건데, 이 때가 어필할 최고의 찬스다. 보통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최대한 반성하는 걸 어필해야 한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욱하는 심정에 이런 글을 적고 말았습니다. 매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살면서 다시는 악플을 달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분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충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검토하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끝이다. 이제 다시 조사 받을 일은 없고, 이 조서를 검사에게 넘겨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 처벌은 얼마나? <<

 

사실 악플 벌금은 별거 없다. 정말 심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읽은 사람이 수만명이 넘는다면 심할 경우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슨 수천만원이나 이런 건 없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명예훼손일 경우 한 200-300만원 나올 것이다. 보통 악플이라고 하면 기껏 30만원 정도가 최고다.

 

그것도 사안이 심각하고 조사를 잘못 받았을 때 정도? 보통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보통 기소유예를 준다. 그래서 악플을 고소할 때에도, 정말 심한 욕설 정도를 고소하게 된다. 악플은 수천에서 수만개가 달리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단 사람들 정도를 고소하게 된다. 그 외에 별거 아닌 걸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이라 할 지라도 절반정도는 무서워서 합의를 하게 되니 벌이로는 쏠쏠하다. 하지만 이런건 케바케라 무혐의가 뜨는 일도 있고 기소유예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 자신이 한 욕설의 정도를 구분해서 판단해보도록 하자.

 

정말 심한 욕설, 이를테면 쌍욕에 패드립 성기를 지칭하는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운 좋으면 30, 심하면 50-100 만원까지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 이게 참 이상한 건데, 그냥 쌍욕이 더 심할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위사실이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처벌이 더 세다. 단순히 쌍욕은 그냥 모욕이라고 판단해서 그리 처벌이 세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관련된, 이를테면 몸을 헤프게 굴린다던가 나쁜 짓을 했다고 거짓말 한다던가 등의 내용은 처벌이 세다.

 

어쨌건 자신이 단 악플의 정도를 판단해서 벌금이 30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면 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상대가 변호사를 꼈다면, 변호사는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때는 형편에 따라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나을 수도 있다. 사실 벌금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다. 취직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훗날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를테면 정치 같은 걸 할 때 전과기록으로 나오게 되니 그게 무서우면 합의가 최선이긴 하다.

 

그리고 돈이 있다면 합의가 좋은게, 합의하게 되면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러니 나중에 행여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게 되도 '초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크지 않다. 하지만 벌금을 내게 되면 일단 전과자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큰 범죄로 엮이게 되었을 때 처벌이 세질 수 있다. 위에 적었듯이, 경찰이나 판검사는 상대가 초범인지 아니면 다른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러니 합의금으로 퉁치게 되면 계속 전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벌금의 크기를 고려해서, 나한테는 100만원도 큰 돈이고 전과자로 살아도 별 문제 없다. 이러면 그냥 모험을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악플은 보통 기획고소일 경우 요즘은 각하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돈이 좀 있고,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합의가 최선이다. 

 

>>

 

어쨌건 중요한건, 악플을 달았기에 고소를 당한 것이다. 정말 억울하게 고소되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건 좀 심한데? 하는 욕과 비방을 해서 고소가 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욕을 함부로 하지는 말라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심지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악플을 달고 싶으면 걸리지 않게 돌려 까거나, 아니면 차라리 달지를 말라. 악플을 달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소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고소 당한 사람들은 99.9% 다시는 악플을 달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악플로 고소당하면 다음부터는 댓글 자체를 안 달게 된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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